시험·검사 안내

수질 검사

·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지하수 개발·이용의 경우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대상

제조·가공, 식품접객영업, 위탁급식영업, 축산물 보관업 및 판매업, 학교 및 관공서, 대중 목욕탕, 생수, 샘물원수, 수돗물, 지방상수도, 음용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등

저수조 검사

· 관련 법령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규칙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4항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정기적으로 저수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대상

학원, 공연장, 상점가, 혼인예식 2급 시설, 실내체육시설, 5개층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공항, 여객부두,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자가품질검사

· 관련 법령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시 자가품질검사 

진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검사)

· 검사 대상

식품·축산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양성분검사

· 관련 법령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5조 영양표시 

· 검사 대상

영업의 종류별 매출액 기준으로 시행되며, 해당 품목은 '자세히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소비기한설정

· 관련 법령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실험을 통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직접 실험이 불가할 경우 국가공인 검사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 검사 대상

검사 생략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식품. 자세한 안내는 '자세히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HACCP

·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 효과

-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정성 및 지속 기간이 향상되며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강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 받고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국제 시장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031-844-1720

floating-button-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