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검사 안내

정기 수질 검사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의 수질 오염 문제는 폭발적인 신종 합성 화학물질의 개발 및 이의 사용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염의 원인의 규명과 관리가 현재 필요한 실태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법적규제는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하여 원인파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수의 용도 구분

·생활용수: 가정용 및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써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

·농업용수: 농작물의 재배와 경작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용수

·공업용수: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용수

수질 검사

비용 안내

비용 안내

수질검사 비용은 용도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상이하니, 본사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31-844-1720

이메일 : joonganglab@cllab.re.kr

floating-button-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