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검사
영양성분 및 영양표시란?
·영양성분
식품(축산물)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 영양성분표시
→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것
법적 근거 안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양표시
영양성분의 종류
[5대 영양성분] * 어린이 기호식품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9대 영양성분] * 대한민국 기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
[고령친화식품]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2, 비타민B3,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칼륨, 식이섬유
[14대 영양성분] * 미국 FDA 기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 식이섬유, 칼슘, 철, 칼륨, 비타민D
※ 수출목적으로 영양성분 검사를 진행하시는 경우 수출국에서 추가로 원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영양성분]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타민, 무기질류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유형[1]
과자,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빙과,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잼, 기타잼,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커피,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원액두유, 가공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식품, 암환자용 식단형식품,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기타장류, 시리얼, 햄, 생햄, 프레스햄,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자연치즈, 가공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식품유형[2]
적용시기 : 19년도 매출액 기준
22.01.01부터 시행 [ 일반식품 : 120억원 이상 / 배추김치 : 300억원 이상 ]
24.01.01부터 시행 [ 일반식품 :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 배추김치 :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26.01.01부터 시행 [ 일반식품 : 50억원 미만 / 배추김치 : 50억원 미만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701호 (2021년 05월 27일)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액상차, 발효식초, 복합조미식품,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소스, 카레, 향신료조제품, 김칫속, 배추김치, 절임식품(절임배추 제외), 당절임, 조림류,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산양유,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어육가공품,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식품유형[3]
적용시기 : 22년도 매출액 기준
26.01.01부터 시행 [ 매출액 120억원 초과]
28.01.01부터 시행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04호 (2024년 12월 30일)
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모조치즈, 기타식용유지가공품, 고형차,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한식메주를 사용한 한식간장, 청국장, 카레(커리)분, 고춧가루, 실고추, 절임배추, 찐쌀, 효소식품, 갈비가공품,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버터유,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한천,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추출가공식품,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영양성분 표기 제외
식품유형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2) 얼음류
3) 다류: 침출차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6) 식초류: 희석초산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8) 식염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