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해썹)

HACCP(해썹)이란?

▶HACCP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서, '해썹'이라 부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번역합니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HA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 평가하는 것이며 CCP는 해당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합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CCP도입의 필요성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

▶최근 들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반면 병원성 미생물, 잔류농약, 오염물질, 환경호르몬 등에 의한 위해발생은 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테리아, 병원성대장군 O157: H7과 같은 새로운 병원균에 의해 식중독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개발 식품의 등장으로 식품의 관리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HACCP 적용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한 후 각국에 HACCP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일부식품에 대하여 수입식품에까지도 HACCP를 강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시설점검과 경험위주의 위생관리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식품의 위해요인을 효과적으로 사전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생관리기법인 HACCP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HACCP 관련 국내외 현황

HACCP 적용의 의무화 확대 추세

▶최근 미국,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는 일부 식품군 혹은 농, 축, 수산품에 대하여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HACCP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도 작용할 예정입니다. 

▶ 국내에서는 1995년 HACCP가 도입되고 1996년 일부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고시함으로써 HACCP시스템의 적용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ACCP 도입의 효과

식품의 안전성 향상

위해분석을 수행하다 보면 종전의 제조방법을 평가하게됨은 물론 관리해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므로 이 지점을 철저히 관리하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지속

아무리 완전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HACCP는 계획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필요시 시스템 변경을 하여 대처하므로 높은 위생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쟁력 강화

식품구매자는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HACCP를 도입하여 제조된 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강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성 향상

HACCP 도입초기에는 시설설비 보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불량품 발생율도 저하되고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불량품 회수 비용도 감소할 뿐 아니라 최종제품에 대한 미생물검사횟수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됩니다. 

국제 경쟁력 획득

HACCP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 요구되고 있는 식품 위생관리시스템이므로 HACCP적용식품은 국제무대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HACCP 인증 절차

HACCP 인증 안내사항

HACCP팀 구성

▶HACCP 시스템의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생산, 기술, 설계, 연구/개발, QA/QC부서의 대표자와 미생물전문가, 팀리더등이 포함됩니다.

자료수집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사용연령층 등을 나타내는 제품 대한 기술서, 생산의 공정흐름도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 및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요소가 도출됩니다.

위험평가

생산공정의 각 단계와 도출된 유해요소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각 단계별로 파악된 유해요소별로 발생가능성과 발생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하여 위험을 평가합니다. 

식품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관리점(CCPs)을 선정한다.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관리사항(POA)과 HACCP보조프로그램 GMP, GLP, ISO등을 파악한다.

HACCP 시스템 이행

파악된 CCP 및 POA에대한 관리가 수행되고 이행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관리한도를 초과한 CCP 에 대한 시정조치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감시(모니터링)시스템

HACCP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를 검증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예를들어 내부감사, 제품품질의 검사등. 실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으로 감시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경향분석을 통해 원인파악 및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개선

시정조치를 통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HACCP 의무대상 적용업체

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 냉동식품(면류) : 생면, 숙면, 건면을 냉동한 식품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 [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 국수 :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 아님 

11.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14.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축산

축산물의 생산, 사료, 가공, 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 도축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가공업

2025년 현재 기준 바로 시행

· 식육포장처리업

20년도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2023.01.01 시행

20년도 매출액 기준│5억원 이상│2025.01.01 시행

20년도 매출액 기준│1억원 이상│2027.01.01 시행

20년도 매출액 기준│모든업체│2029.01.01 시행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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