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설정 방법
▶ 실험을 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설정
▶ 자체적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다만, 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 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
실험방법
실측실험
원하는 소비기한의 약 1.3배의 기간 동안 유통 온도로 보관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
- 주로 3개월 이내의 짧은 제품 확인 시 진행 (3개월 이상 제품도 가능 하나 실험기간이 매우 길어짐)
예) 원하는 소비기한 45일 → 45X1.3 =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 58.5일
예) 원하는 소비기한 180일 → 180 X 1.3 =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 234일
가속실험
원하는 소비기한의 50% 기간 동안 유통조건 외 2개 이상의 온도를 추가 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
(실측실험보다 타이트한 조건을 가지고 진행함)
- 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제품 확인 시 진행
예) 원하는 소비기한 180일 →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 90일
보고서 및 수수료
소비기한 설정 실험 결과 보고서
중앙생명연구원에 소비기한 설정을 의뢰하시면 실험 결과 보고서 및 요약본, 제품의 특성(사진포함),
실험방법과 결과, 결론 및 참고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제품별로 실험기간, 지표의 종류, 제품의 특성, 예측의 난이도 및 샘플의 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므로 상담을 통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특이사항
▶ 기간이 오래 걸리는 실험이므로, 의뢰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비기한 실험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