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제도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하며, 자가 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위탁 시험·기관'에 의뢰 시 자가품질검사 진행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식품 제104호, 축산물 제45호로 지정받아 식품 등의 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품질관리, 제조기술, 식품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뢰 시 필요 서류
①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 계약서 2부 (연구원 보관용 1부, 업체 보관용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등록증(신고/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생략)
④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서 1부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시 작성)
접수 방법
- 연구원 직접 방문
- 전화 접수(영업사원 출장)
- 택배 접수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검사대상 및 주기
식품제조가공업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 3개월 1회이상
빵류│2개월 1회 이상
빙과류 모든유형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 얼음)│1개월 1회이상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유형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3개월 1회 이상
당류 모든유형 (설탕, 기타설탕,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시럽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당류가공품) │3개월 1회 이상
잼류 모든유형 (잼, 기타잼)│3개월 1회 이상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3개월 1회 이상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3개월 1회 이상
식용유지류 (들기름, 추출들깨유)│2개월 1회 이상
식용유지류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향미유, 어유, 기타동물성유지)│1개월 1회 이상
면류 모든품목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3개월 1회 이상
음료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3개월 1회 이상
음료류 (과일·채소류 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2개월 1회 이상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 중 비가열제품│2개월 1회 이상
특수영양식품 모든유형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1개월 1회이상
특수의료용도식품 모든유형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선청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1개월 1회 이상
장류 모든유형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3개월 1회 이상
조미식품 (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카레(커리)))│1개월 1회 이상
조미식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식염 (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3개월 1회 이상
절임류 또는 조림류 모든유형 (김치류(김칫속, 김치),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3개월 1회 이상
주류 모든유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6개월 1회 이상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농산 가공식품류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3개월 1회 이상
농산가공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버터,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농산가공식품류 (과·채가공품))│1개월 1회 이상
식육함유가공품│2개월 1회 이상
유함유가공품│1개월 1회 이상
알함유가공품│2개월 1회 이상
수산물가공식품류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3개월 1회 이상
수산물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 한천)│1개월 1회 이상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3개월 1회 이상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2개월 1회 이상
동물성가공식품류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1개월 1회 이상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모든유형 (벌꿀, 사양벌꿀,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1개월 1회 이상
즉석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만두, 만두피))│3개월 1회 이상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1개월 1회 이상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3개월 1회 이상
기타식품류 (효모식품)│1개월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모두 9개월 1회 이상)
과자, 빵류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 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빙과류 모든유형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 얼음)
당류 (설탕류 (설탕, 기타설탕), 포도당, 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음료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
- 특수영양식품 모든유형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 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 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선청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조미식품 (소스)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즉석식품 (즉석섭취식품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 (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포장육을 제외한 모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축산물가공업
아이스크림류 모든유형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1개월 1회 이상
아이스크림믹스류 모든유형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1개월 1회 이상
동물성유지류 모든유형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1개월 1회 이상
햄류 모든유형 (햄, 생햄, 프레스햄)│ 1개월 1회 이상
소시지류 모든유형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1개월 1회 이상
베이컨류│ 1개월 1회 이상
건조저장육류│ 1개월 1회 이상
양념육류 모든유형 (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1개월 1회 이상
포장육 - 분쇄제품에 한함│ 1개월 1회 이상
식육추출가공품│ 1개월 1회 이상
간편조리세트 - 식육간편조리세트│ 1개월 1회 이상
알가공품 모든유형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개월 1회 이상
우유류 모든유형 (우유, 환원유)│ 1개월 1회 이상
가공유류 모든유형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개월 1회 이상
산양유│ 1개월 1회 이상
발효유류 모든유형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 분말)│ 1개월 1회 이상
버터유│ 1개월 1회 이상
농축유류 모든유형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개월 1회 이상
유크림류 모든유형 (유크림, 가공유크림)│ 1개월 1회 이상
버터류 모든유형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1개월 1회 이상
치즈류 모든유형 (치즈, 가공치즈)│ 1개월 1회 이상
유청류 모든유형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개월 1회 이상
분유류 모든유형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개월 1회 이상
유당│ 1개월 1회 이상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개월 1회 이상
조제유류 모든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1개월 1회 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 이상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2개월 1회 이상
수거량
식품의 종류
가공식품
유탕처리식품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수거량
600g(ml) * 다만, 캡슐류는 200g
추가 1kg * 유지 추출을 위해
1~3kg
1~3kg
3~5kg
0.3~4k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5.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식품 관련
기타 시험·검사
· 영양 성분 분석
- 9대 영양성분, 14대 영양성분
- 비타민, 무기질 등 기타 영양성분
· 특정물질 시험
- 중금속, 환경 호르몬, 항생제, 합성 항균제 등 특정 유해성 물질 분석
- 식중독균 및 기생충 등 미생물 시험
· 작업장 위생검사
위생검사 대상 : 제조·가공작업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판매매장
식품접객업소, 단체급식업체의 식당, 식품보관창고, 식품운반차량
- 작업대, 조리용구, 보관기구 및 관련시설 등의 위생검사
- 작업실, 식당 및 판매장의 고중낙하균 등 오염도 검사
- 작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검사 원료, 제품 조리식품 접객용 음용수의 오염도 검사
- 식품보관창고, 식품 운반차량 등의 위생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