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 검사란?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4조의2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12항 에 따라
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과 5만㎡ 이상의 공공시설은
급수관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다중이용시설(건축연면적 6만㎡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공항, 여객부두,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 공공시설(건축연년적 5만㎡이상의 국·공립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처사, 외국공관, 군사시설, 교도소 등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이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체육관, 운동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시료채취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