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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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 검사란?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4조의2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12항 에 따라

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과 5만㎡ 이상의 공공시설은

급수관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다중이용시설(건축연면적 6만㎡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공항, 여객부두,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 공공시설(건축연년적 5만㎡이상의 국·공립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처사, 외국공관, 군사시설, 교도소 등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이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체육관, 운동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시료채취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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