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수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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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수질 검사란?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규칙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3항에 따라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시설 외

기타 공공 시설은 저수조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연면적5,000㎡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공연장,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2급,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5개층 이상,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등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또는 대장균)

 

시료채취방법

– 채수시기 : 저수조 청소 후

– 채수지점 : 수도꼭지(저수조 또는 저수조와 가장 가까운 지점)

저수조 수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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