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수질 검사란?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규칙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3항에 따라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시설 외
기타 공공 시설은 저수조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연면적5,000㎡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공연장,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2급,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5개층 이상,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등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또는 대장균)
시료채취방법
– 채수시기 : 저수조 청소 후
– 채수지점 : 수도꼭지(저수조 또는 저수조와 가장 가까운 지점)
저수조 수질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