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검사
검사 근거
지하수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지하수 개발·이용의경우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제조·가공, 식품접객영업, 위탁급식영업, 축산물 보관업 및 판매업, 학교 및 관공서, 대중 목욕탕, 생수, 샘물원수, 수돗물, 지방상수도, 음용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등
저수조 수질 검사
검사 근거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규칙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4항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정기적으로 저수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학원, 공연장, 상점가, 혼인예식 2급 시설, 실내체육시설, 5개층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공항, 여객부두,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자가품질검사
검사 근거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시 자가품질검사 진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검사)
검사 대상
식품·축산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양성분 검사
검사 근거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5조 영양표시
검사 대상
영업의 종류별 매출액 기준으로 시행되며, 해당 품목은 '자세히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소비기한 설정
검사 근거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실험을 통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직접 실험이 불가할 경우 국가공인 검사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검사 대상
검사 생략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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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인증 효과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정성 및 지속기간이 향상되며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강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 받고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국제 시장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